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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알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1026원으로 조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7.23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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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엔알디(065170)는 23일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1096원에서 1026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3 1,096원 1,026원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3 4,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3,649,635 3,898,635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행사가액 조정근거(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까지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상기 제5항 제(1)호, 제(2)호와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사채" 발행일 6개월 이후부터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가중산술평균주가{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0년 04월 23일, 2010년 07월 23일, 2010년 10월 23일, 2011년 01월 23일,2011년 04월 23일, 2011년 07월 23일.

(4)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은 발행회사 정관 제19조 6항에의거 액면가까지 조정할 수있다.

(5) 본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6)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본사채"의 발행일 (2009년 10월 23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0년 10월 23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11년 09월 23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2. 조정내역
(3)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54.11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08.55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13.19원
④산술평균가액 [{(1)+(2)+(3)}/3] : 1,025.29원
⑤높은가액 [MAX (3) , (4)] : 1,025.29원
⑥조정전 행사가액 : 1,096원
⑦조정후 행사가액 : 1,026원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5. 조정가액 적용일 2010-07-2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2009.10.22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2009.10.23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2010.04.23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