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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소녀 살해사건’ 거짓증언으로 징역형 추가

이수환 기자 기자  2010.07.22 13: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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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30대 재소자가 법정에서 공범의 혐의에 대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6개월 더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희준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 모(30)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노숙자 김 모(당시 15세)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달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 돼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사건직후 1차 수사결과 정 씨가 주범으로 밝혀졌으나 정 씨의 형이 확정된 뒤 올해 초 검찰의 2차 수사과정에서 10대 가출 청소년 5명이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검찰 2차 수사결과 정 씨는 사건당일 가출 청소년들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구경하러 따라갔다가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청소년 5명 중 형사미성년자 한 명을 제외한 4명을 지난 1월 기소했다.

정 씨는 그러나 지난 4월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와 피고 청소년들이 범행현장에 없었고 숨진 김 양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자신과 공범의 범행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월 이들 4명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4년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 판결 후 지난 8월 정 씨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국가 사법기관의 심판권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사건의 위증은 해당 사건이 중하고 유, 무죄 판단에 핵심적인 내용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