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07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노숙청소년 4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21일 '대중에게 잘못 알려진 노숙소녀 사건과 그 피해자들'이라는 문서를 내고 "물증이 전혀 없었던 이번 사건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허위자백을 얻어낸 경찰과 청소년들을 회유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조작한 검찰이 만든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14일 오전 수원 모 고교에서 노숙소녀 김 모(당시 15세)양이 시신으로 발견됐고 경찰은 정신지체장애인 정모(31)씨와 강모(31)씨를 검거했고 자백을 받아낸 뒤 검찰에 송치했고 2심에서 정씨는 징역 5년이 확정 받았고 강 씨는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수원지검은 추가수사를 통해 노숙청소년이었던 최 모 (당시 18세)씨 등 4명을 공범으로 추가기소했고 최 씨 등은 각각 1심에서 징역2~4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사건은 22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