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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1月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

김소연 기자 기자  2010.07.21 1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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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거래소가 5억원 이상 거래(코스닥은 2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경쟁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쟁대량매매제도는 비공개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규모 이상 대량호가를 정규시장 호가와 별도로 집중시켜 비공개로 이들 호가 간에 매매 체결하는 방식이다.

현행 상대매매 방식의 대량매매제도는 시장에 잠재된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거래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경쟁대량매매제도는 상대매매방식 보다 시장충격비용 및 주문정보유출을 최소화하고 시장 환경에 적합하다”며 “금일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개정된 규정안을 11월 29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쟁매매거래는 시간우선원칙을 따르며 거래시간은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오전7:30~8:30)과 정규시장(9:00~14:30)이다.

매매수량단위는 100주(코스닥시장은 1주 단위)단위이고 호가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정규시장 중 경쟁대량매매호가의 유무는 공개된다.

대상증권은 주권, ETF, DR 등 3개 증권이며 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량 매매를 정규시장에서 처리할 때 발생할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고 기존 대량매매제도가 갖고 있던 상대방 탐색 비용과 주문 정보 유출 문제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 고> 경쟁대량매매와 현행 정규매매 및 대량매매 방법 비교

   

 

정규시장 매매

장중․시간외대량

경쟁대량매매(안)

주요기능

가격발견,

신속한 체결

당사자간 합의된 거래의 집행

거래상대방 발견,

익명의 대량거래

매매방식

경쟁매매

상대매매

경쟁매매

주문공개

호가․거래공개

비공개

(※상대방탐색 과정 주문정보 노출)

비공개

(※익명거래로 주문정보 노출 없음)

체결가격

지정가, 시장가

당사자간 합의가격

VWAP (all day or match point)

우선순위

가격/시간 우선

우선순위 없음

시간우선

규모요건

10주 (또는 1주)

500배 or 1억원

5억원 이상*

매매단위

10주 (또는 1주)

1주

100주**

거래시간

09:00~15:00

(정규시장)

07:30~08:30(장개시전)

09:00~15:00(장중)

15:10~18:00(장종료후)

07:30~08:30(장개시전)

09:00~14:30(장중)

 

체결시점

정규시장 중

실시간 체결

당사자 합의하여 신청한 시점

거래시간 중 실시간 체결

거래정보

호가, 가격, 거래량 실시간 공개

거래량

장종료후 공개

거래량

장종료후 공개

이용

시스템

매매체결시스템

K-Blox +

매매체결시스템

매매체결시스템

주요 

이용자

최유리가격 수요자,

신속한 거래 수요자

당사자간 배타적 거래 수요자

VWAP가격에 의한 대량거래 수요자

    * 코스닥시장 : 2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