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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62억 규모 유증 결정

김소연 기자 기자  2010.07.21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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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쌍용자동차(003620)가 기타자금 용도로 62억5567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공모는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이뤄지며 발행가액은 1만5000원이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17,045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36,120,556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6,255,675,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5,0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8조 신주인수권 2항 7호
공익채권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10년 07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0년 08월 1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0년 08월 1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7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여부 : 면제
* 면제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