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

프라임경제 기자  2010.07.20 21:26:0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검찰이 한명숙(66)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H건설업체 대표 한모 씨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과 미화, 1억 원권 자기앞 수표 등 총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1심 무죄) 외에 추가로 다른 건에 대한 법정 공방도 준비해야 할 국면에 직면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한 씨로부터 현금 4억8000만 원, 미화 32만7500달러, 1억원권 수표 1장을 받은 혐의다.

이날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도 한 씨로부터 현금 95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같이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