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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20일 두차례의 윤리위 회의를 갖고 “오후 3시에 회의를 갖고 1시간 동안 확인 절차를 거쳐 다시 위원회를 열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윤리위는 강 의원을 제명 처분키로 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윤리위는 다만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서 제명 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민·형사상 절차를 거친 뒤 복당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