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준수부담, 행정편의적 재량, 특혜를 유발하는 규정 등 불합리한 현행 자치법규를 개선키로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교육관련 부조리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입법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굴한 49개의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개선과제 중에서 26개의 개선과제는 현행 자치법규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아직 반영되지 않는 23개의 개선과제는 9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자치법규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요인과 비합리적인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효과가 큰 평가사례에 대해서는 타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