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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탈세의혹…국세청 재조사 검토

신우 대표 탄원서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도 대검 이첩

나원재 기자 기자  2010.07.19 1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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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전자 탈세의혹에 관할 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가 불문처리, 즉 무혐의를 인정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 영등포세무서에 해당 사실 관계를 추가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을 최근 이송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LG전자의 ‘협력사 토사구팽’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우데이타시스템(이하 신우) 김종혁 대표가 LG전자 탈세의혹에 대한 영등포세무서의 불문처리 내용이 석연치 않다고 제출한 탄원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LG전자의 이번 탈세의혹을 19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신우가 LG전자의 협력사 당시 고사(枯死) 정책으로 토사구팽 당했고 지난 2004년 LG전자가 LGIBM과 신우의 자회사인 ‘이코리아’를 통해 허위․위장거래를 통해 탈세를 했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에 따르면, LG전자는 당시 LGIBM PC를 분리‧합병하는 과정에서 신우의 자회사인 이코리아를 긴급 거래 선으로 등록, LGIBM PC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의 일부를 이코리아에 판매한 것을 지난 2005년 3월 동일한 제품 물량과 금액으로 다시 이코리아로부터 매입하는 허위거래를 했다.

◆국세청 행보 주목되는 이유

서울지방국세청의 이러한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번 조치가 김 대표가 제출한 탄원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데 있다.

김 대표가 제출한 탄원서는 그동안 영등포세무서가 LG전자 탈세의혹에 대한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등포세무서의 조사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영등포세무서는 지난해 말 관계사인 LG전자, LGIBM, 신우의 해당 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 동작세무서, 수원세무서를 통해 각각 허위거래 및 탈세혐의에 대해 조사를 펼쳤다.

결과는 LG전자, LGIBM, 신우에 대한 과세 부과. 당시 해당 세무서에 따르면 실물의 존재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탈세혐의로 인정된 내용에 따라 과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LG전자는 지난해 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올해 1월 28일 불문처리를 받았다. 탈세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은 셈이다. 게다가 신우도 자연스레 과세를 부과한 최초 내용이 번복됐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문처리를 놓고 현재 김 대표와 민사소송 중이지만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김 대표 측 지적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LG전자는 그동안 법정과 검찰 진술을 통해 정상적인 실물 거래였다고 강변해 오다 조사관서의 현장조사로 그 허구성이 드러나자 청구서에는 판매가 어려운 반품제품으로 용인물류창고에 방치, 재매입했다는 일관성 없는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김 대표는 LG전자는 앞서 조사관서 현장조사와 검찰 심문 과정, 법정의 증빙 자료에도 제출한 바 없었던 용인물류센타 직원의 확인서를 급조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초 내용을 조사했던 당시 남부지검 검사는 동년 11월 해외연수를 갔고, 11월 말경 후임 검사가 수사를 이어 받아 전반적으로 재조사했지만 대기업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지적하고 동년 12월 29일 최종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며 “그럼에도 LG전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유학을 떠나고 자리에 없는 검사가 나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위증이며 엄정해야할 세무행정을 가로막는 불법행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영등포세무서, ‘불문처리’ 책임져야 할지도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이미 남부지검에서는 LG전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합의 하라며 12월 28일을 최종시한으로 정했다”며 “이러한 가운데 LG전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전면 왜곡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영등포세무서를 통한 불문처리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 관계에 따라 LG전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한 영등포세무서로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영등포세무서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불문처리를 결정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LG전자의 이번 탈세의혹을 19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