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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현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박광선 기자 기자  2010.07.19 1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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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캐나다 투자이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기존 이민법을 적용하고 있는 캐나다 퀘벡주의 투자이민이 주목 받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 6월 26일 기존의 투자이민법을 개정, 이르면 9월부터 늦어도 10월초부터 기존 자산증명 80만 불에 투자금 40만 불이던 것을 160만 불에 80만 불로 2배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새로운 이민법 발표 이후 시행 때까지 투자이민을 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기존 이민법에 따른 투자이민은 사실상 종결됐다. 따라서 개정된 투자이민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게 된 캐나다 투자이민 희망자들은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

캐나다 이민 전문 국제이주개발공사(www.kukjei.com, 대표 홍순도)는 그 대안으로 프랑스계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퀘벡주 투자이민을 권장하고 있다. 공사 측에 따르면 퀘벡주는 연방정부의 이민법과 상관 없이 기존 이민법을 적용한 투자이민을 오는 9월 30일까지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퀘벡주는 2008년 7월 31일부터 기존의 신청조건을 대폭 완화한 투자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배우자의 재산도 인정함으로써 이민자들의 자산증명이 한결 수월해졌다. 신청자의 관리자 경력 부분도 완화하여 중간관리자급 직장인과 의사, 교수 등 전문직종 종사자도 퀘벡주 투자이민 신청자격을 얻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된 이민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 캐나다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마지막 기회로 9월 말까지 퀘벡주에 기존의 조건인 자산증명 80만 불(한화 약 9억 원), 투자금 40만 불(한화 약 4억 5천만 원)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

박소연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는 현재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은 편인 회사의 중간 관리자 또는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의사, 약사,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이 쉬운 신청 조건 때문에 퀘벡 주 투자이민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퀘벡주는 영어와 불어 등 2개 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학생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 외에도 2개 국어를 배울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퀘벡주 몬트리올에는 세계 대학랭킹 10위에 올라 있는 캐나다 최고의 명문 맥길대학교(Mcgil University)가 있으며 맥길대 졸업생은 캐나다는 물론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진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2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퀘벡주 투자이민 신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며 서둘러 신청할 것을 권했다.

국제이주개발공사는 7월 22일(목) 오후 3시에 역삼동 본사에서 캐나다 퀘벡주 변호사를 초청, 퀘벡주 투자이민 자격과 절차를 직접 상담하는 고객간담회를 갖는다. 퀘벡주 변호사 상담은 전화 예약한 고객에 한 해 선착순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문의는 국제이주개발공사 02) 555-5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