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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 소멸시효’ 1년으로 연장

이수환 기자 기자  2010.07.19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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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 구매자의 권익강화를 위해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복권을 제외한 경마나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당첨금의 소멸시효도 1년이다.

한편 당첨금을 일시불 외에 연금 또는 분할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의 경우 당첨금을 일시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거나 별도의 연금식복권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