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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설 자리 없는 흡연자들

김민주 기자 기자  2010.07.19 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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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음 달부터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광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집행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고기준은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흡연구역을 나누어 지정해야 하는 시설 이외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공원,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택시) 정류장, 도서관, 연구소, 광장,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지난 5월 27일 공포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자치단체는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