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성접대 헌병대대장 해임, 절차문제로 '무효'

임혜현 기자 기자  2010.07.18 12:14:2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공군 헌병 대대장이 부하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절차상 하자 때문에 결국 구사일생 구제되는 것으로 사건이 매듭지어졌다. 

대법원 1부는 김모 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접대를 받은 사실과 이를 받게 된 원인이 직무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김씨를 내보낸 뒤 징계혐의 사실의 요지를 낭독했고, 징계대상자의 진술이 징계의결서에 적혀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절차상 김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 해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심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대법원은 판결에서 1심을 언급하지 않고 2심 판결을 원심으로 봄)과 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