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육아휴직급여가 4년 만에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손실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일정 부분 지원될 전망이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말께 발표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 주요 내용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3년 미만(내년부터는 4년 미만으로 확대)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월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매월 2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 상향과 이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는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이라며 “이번 제도가 내년에 적용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이 훨씬 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