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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의정 미니홈피 | ||
이씨는 최근 “A사가 계약기간이 끝난 지난해 9월 본인의 사진과 이름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 복부운동기구 광고에 사용했고 사진 옆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6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입었을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금과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며 “이씨에게 5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