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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초상권침해 손배소송 승소…“5200만원 지급하라”

김현경 기자 기자  2010.07.16 1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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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의정 미니홈피
[프라임경제] 탤런트 이의정이 운동기구를 판매한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씨는 최근 “A사가 계약기간이 끝난 지난해 9월 본인의 사진과 이름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 복부운동기구 광고에 사용했고 사진 옆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6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입었을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금과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며 “이씨에게 5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