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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 운영

재산권 보호 및 유사시 대리권 보호 위해...오는 10월 10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

오승국 기자 기자  2010.07.16 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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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임실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규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에 청원하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본인 또는 처 외 발급 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본인외 발급금지’를 신청한 인감보호신청자가 갑작스러운 위난(의식불명, 비행기 등의 조난으로 행방불명 상태 등)을 당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평소 이를 대비해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 혹은 자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해 놓으면 본인 위난(재난)시 지정된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인감보호신청은 전국 모든 증명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대리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