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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거황미디어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소속사 대표이사인 K씨가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으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금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지급됐고, 소속사가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혜선은 소속사에 전속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표 K씨의 폭행을 휘둘러 계약 해지사유가 A사에 있는 만큼 김혜선이 활동비용 1억5000만원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혜선은 지난해 3월 “소속사가 ‘조강지처클럽’등 방송 출연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전속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지급한 전속계약금 2억원과 활동비 1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라”며 “그중 일부인 3억5000만원을 우선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