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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7.16 08: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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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는 지원대상, 지원 범위 및 지원절차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관계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거주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생활비용이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7월중 시·군·구로 하여금 주민공고를 실시할 것”이라며 “8월중 신청 접수를 거쳐, 9월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적어도 10월중에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