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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파리 노선 배분 행정심판 청구

이용석 기자 기자  2010.07.15 1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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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한-파리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내용 중 ‘한-파리 운수권’의 주 1회가 대한항공에 추가 배분되면서 기존 주 7회에서 8회로 증가했다. 반면 아시아나는 기존 주 3회가 지속되면서 양사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 2007년 1월 한국과 프랑스 항공 협정과 2008년 2월 한-프 운수권 배분을 통해 아시아나에게 주 3회가 배분됐고, 당시 배분 지침인 ‘국제 항공 운수권 정책 방향’ 중 ‘ 후발주자에게 선발주자 보유 운수권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한다’에 의거해 올해 3월 이후 배분될 1회가 아시아나 측에서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제 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새로이 제정되면서 해당 운수권을 경합노선으로 분류했고, 대한항공 측에 1회를 배분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과거 국제 운수권 정책방향은 지난해 10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제정시 폐지한 내용이고, 이번 배분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평가 및 의결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