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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식육, 항생물질 기준초과

조민경 기자 기자  2010.07.15 1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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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이하 축산위생연구소)는 경기북부지역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 25건에서 항생물질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축산위생연구소는 경기북부 도축장 8곳과 대형마트 26곳의 판매 식육 1만5499건을 대상으로 항생·항균제 및 농약 122종의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돼지 21건, 소 4건 등 도축된 식육 25건에서 항생물질이 기준을 초과했고, 이는 지난해 15건보다 1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초과에 해당하는 식육은 폐기 조치하는 한편 기준 초과 식육 출하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6개월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사에서 항생물질 기준 초과 식육이 증가한 것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출하 제한 등이 원인으로 발겨졌다. 식육을 제때 출하하기 위해 휴약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약제가 첨가된 사료를 먹인 것이 원인.

실제 잔류 위반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휴약 기간 미준수가 64%로 가장 많았고, 투약 기록 불량 및 미격리, 권장량 초과 등도 원인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