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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 한글주소 유보어 실권리자 우선등록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7.15 14: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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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국어 인터넷주소 전문기업 넷피아가 오는 16일부터 기업명 한글인터넷주소 유보어 실권리자 등록에 나선다.

2007년부터 한글인터넷주소의 서비스 기반이 심각한 침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한글주소의 필요성이 기업으로부터 멀어져 등록을 포기하는 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넷피아는 그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한글인터넷주소 중 약 10만 개에 달하는 주요 기업명, 브랜드명, 공공기관명 등의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해 실권리자 보호 차원에서 유보어로 설정하여 타인의 등록으로부터 보호해 왔다.

넷피아는 2010년 들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 3사와 제휴를 완료하고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지난 9일에는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가 모든 통신망에서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다. 약 3년 6개월만 한글인터넷주소의 실질적인 재통합이 이루어진 셈이다.

넷피아 김상진 사업부장은 “한글인터넷주소는 도메인보다 인식력이 강한 전자주소이며, 기업명이나 상표명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케팅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관리 차원에서도 이번 유보어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에 대한 실권리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실제 한글인터넷주소 ‘장수온돌’의 경우 법적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를 되찾는데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넷피아는 9월 15일까지 관련 증빙을 접수받아 사용자평의회의 심사를 통해 실권리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의 보호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보어에서 해제가 되면 선접수 선등록 정책에 따라 누구나 등록이 가능해진다.

한편, 한글인터넷주소는 인터넷 사용자와 콘텐츠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인터넷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