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4년 역사의 토종패션기업, 톰보이(012580)가 16억 규모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톰보이는 13일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2차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14일까지 결제기한을 연장했으나 결국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15일 밝혔다.
문제된 어음 규모는 하나은행 3억7000만원, 기업은행에 13억원 정도로 이 액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어음이 7월 말과 8월 만기 도래 예정이었다.
톰보이는 지난 12일에도 6억8000만원의 전자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된 후 13일에 결제, 간신히 부도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톰보이는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향후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톰보이는 부실징후 기업으로 분류되는 C등급을 받고도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부도로 만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는 만큼 법정관리나 파산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기업 회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경영권 유지가 안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적 강제력이 작용해 소유권과 경영권이 모두 박탈되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다.
한편 톰보이 부도는 지난 4월 상장폐지된 쌈지에 이은 토종패션기업 몰락이라는 점에서 한국패션업계에 깊은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