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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UBS도 ELF 종가 조작 의혹…분쟁 조짐

줄 이은 ELS소송에 ‘ELF까지’…증권가 때아닌 ‘칼바람’

이지영 기자 기자  2010.07.14 1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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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국계 증권회사 UBS를 상대로 60명의 투자자들이 늦어도 다음주 초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투신사를 통해 ETF 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는 26억여원. 아이투자신탁운용은 56억원 규모의 ELF펀드를 메리츠증권의 ELS상품에 편입시켰고, 그 헤지거래를 담당한 회사가 외국계 증권회사 UBS다. 60명의 투자자들은 이 상품의 조기상환일 당일 장 마감 10분전까지 조기상환조건을 성취했던 기초자산 가격이 UBS의 주가조작성 대량매도로 인해 무산됐다며 법무법인 한누리에 소송을 의뢰한 상황이다.


최근 증권사를 상대로 한 ELS 소송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ELF상품까지 종가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증권업계가 때 아닌 소송바람에 휩싸였다. 

지난 1일 법원은 대우증권의 ELS소송에서 처음으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ELS상품의 원금 손실이 증권사의 주가조작으로 의심되는 투자자들은 각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파장은 ELF상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그 후폭풍이 파생상품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주가 급락에 조기상환 무산

한누리 법무법인에 따르면, 60명의 투자자로부터 의뢰받은 이번 사건은 자산운용사인 아이투자신탁운용이 56억원 규모의 ELF펀드를 구성해 메리츠증권이 발행한 ELS에 투자했고, 이 상품의 헤지거래를 담당한 회사는 UBS다.

이 상품의 기초자산은 현대중공업 보통주와 대우증권 보통주로 1차 조기상환시점 당일, 기초자산인 현대중공업 보통주 주가는 조건을 성취했고, 대우증권 보통주 역시 장 마감 10분 전인 14시50분까지 최초 기준가격의 80%인 2만2946원을 상회해 2만3200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특정 증권사 창구에서 무려 51만주의 순매도 물량이 출회하며 대우증권 주가가 2만2900원으로 급락, 결국 조기상환이 무산되고 말았다.

한누리 법무법인 나승철 변호사는 “아이투자신탁운용 측에서 지난 6월 11일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ELF상품 관련 사건에서 헤지거래를 담당한 회사는 UBS였고 대우증권 보통주가 급락했던 그 시각, 이 증권사로부터 대량매도 주문이 유입됐다”며 “늦어도 다음주 초 ELF조기상환을 무산시킨 UBS증권을 상대로 투자자들의 약 50%의 원금 손실 2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리가 결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나 변호사는 “시장감리가 따로 진행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송 관련 상품의 조기상환일 당일 장 마감 전 10분 동안 UBS로부터 51만주라는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고, 기초자산 액수로 봤을 때 지난 1일 패소 판결난 대우증권 ELS 사건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정황으로 볼 때 상당히 의심스러워 바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튼튼한 기초자산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는 급락세를 나타내면 ELS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주가연계상품의 주가조작성 논란은 빈번했다”며 “거래소의 시장 감리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했다.

또 ‘메리츠증권 ELS 가입 투자자도 같은 손실을 입었는지’에 대해 그는 “한마디로 메리츠증권은 전혀 상관이 없다”며 “애초부터 아이자산운용이 메리츠증권의 ELS를 사모펀드로 전부 편입하기로 계약이 돼 있어 소송 관련 ELF에 가입한 투자자 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다”고 말했다.

◆ELF, 어떤 상품?

ELF(Equity Linked Fund)는 주가연계펀드의 약칭으로서 특정한 기초자산(지수나 개별종목 주식)의 성과에 연동, 사전에 정해진 수익 구조에 따라 손익이 확정되는 펀드다. 펀드 명칭에는 ‘ELS-파생형’으로 표기돼 있다. 이 상품의 투자자산은 대부분 주가연계증권인 ELS에 투자된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ELS와 ELF는 거의 동일한 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에 따르면, ELF 상품 자체가 ELS에 투자하는 펀드로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차이점이라면 ELS는 직접 기초자산을 구성해 운용하는 상품이고, ELF는 펀드 형태로 ELS 등의 큰 덩어리에 편입되는 상품이다. 이 대표는 “최근 ELS 관련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ELS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 지점에서도 자산운용사와 협력해 직접 만들어 운용하는 등 ELF 또한 붐이 일고 있는데, 시황에 따라 ELS, ELF펀드가 안전한 고수익의 투자상품일 수 있지만, 수익배분에 있어 이 같은 펀드는 타 상품에 비해 고객보다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훨씬 유리한 펀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 증권사에서 수익창출이 큰 ELS, ELF상품에 주력하다보니 매달 1~2개의 상품을 내놓는 등 공격적인 판매에 나선 상황”이라며 일례로 증권사 직원이 “삼성전자 같은 튼튼한 기초자산이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느냐”며 고객을 현혹해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도 가입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중인 소송들

지난 1일 대우증권의 일부 패소 판결을 필두로 한국투자증권과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26명의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한화스마트 ELS 10호’와 관련, 투자자 2명을 대신해 ELS의 백투백 거래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RBC)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일부 증권사를 비롯한 헤지 담당회사의 부도덕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가조작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ELS시장을 위축시킬까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한 투자자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