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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편의점서 납부가능

박광선 기자 기자  2010.07.14 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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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승관원은 고객편의를 위해 승강기 법정검사 수수료를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김남덕)은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만2,000여개 편의점을 통해 은행현금카드(우리, 신한은행)나 현금으로 승강기 법정검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정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찾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가 가능해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은 이용에 있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승관원 관계자는 “현재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춰 공휴일 또는 늦은 밤 가까운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은행 현금카드로 손쉽게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승강기 법정검사를 받게 되는 고객은 은행 현금카드 및 현금으로 365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 납부가 가능 한 편의점은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곳이다. 승관원은 앞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가능 한 카드종류와 편의점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김남덕 승관원장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휴대폰 결재와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납부로 ‘그린(Green)납부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