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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손태영 미니홈피 | ||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권상우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상우가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상우는 지난달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주차된 승용차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