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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언어재활서비스 제공, 월 22만원 지원

만7세 미만 시․청각 장애 부모 둔 비장애 아동 대상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7.13 1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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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부모로부터 언어습득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 아동에 대해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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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는 오는 8월부터 시․청각장애를 가진 부부의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부모로부터 언어습득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비장애 자녀들이 또래 아이들과의 대화능력을 키우고 사회성을 높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대상은 양쪽 부모 모두가 시각 또는 청각 등록장애인인 만 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별 소득에 따라 월 최고 22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바우처카드가 발급되어 전문기관을 통해 언어발달 진단과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를 내년 1월까지 제공받게 된다.

북구는 이와 별도로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자폐, 청각, 언어, 시각 등의 장애를 가진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시․청각 장애가 있는 부부의 비장애 자녀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