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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하도급업체, ‘무슨일 당하고 있나?’

공정위, 하도급실태조사 통해 SK건설, 쌍용건설 등 20개 업체 적발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7.13 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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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하도급업체들에게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SK건설 등 20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업체 모두 법위반행위를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법위반유형으로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6개 업체)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12개 업체) △어음할인료·수수료 미지급(9개 업체) △선급금 지급 위반(4개 업체) △지급보증 불이행(8개 업체) 등이었다.

특히 하도급법상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SK건설은 ‘대구 수성 SK Leaders VIEW 중 저층부 판넬 및 창호공사’등 5건의 공사에서 재입찰을 실시해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아울러 반도건설 등 8개 업체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382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았으며 성원산업개발, 남광토건,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등은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이 지급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업체도 제재를 받았다.

호반건설 등 4개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59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해당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테크건설 역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했다.

이밖에 요진건설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조정받고도 44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 조정계약을 지연해 체결했으며 쌍용건설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시설물을 5개 하도급업체에게  제조위탁하면서 관련 하도급업체들이 작업을 착수한 이후에 서면을 지연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에 수주와 분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들의 불공정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된다”며 “이에 대해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위반유형별 위반업체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