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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챙긴 뒤…” 영화배우 신은경, 전속 계약금 문제로 고소 당해

김현경 기자 기자  2010.07.13 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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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화배우 신은경씨(37·여)가 전속 계약금 문제로 A 연예기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연예활동 의사없이 전속 계약금을 받아챙겨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신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사는 소장을 통해 "신씨가 지난해 5월 전속계약을 맺고 1억1300만원을 챙긴 뒤 연예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