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경 기자 기자 2010.07.13 14:30:04
[프라임경제] 영화배우 신은경씨(37·여)가 전속 계약금 문제로 A 연예기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연예활동 의사없이 전속 계약금을 받아챙겨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신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사는 소장을 통해 "신씨가 지난해 5월 전속계약을 맺고 1억1300만원을 챙긴 뒤 연예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