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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화점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조민경 기자 기자  2010.07.13 1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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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40여 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수입 농수산물과 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행위와 원산지 미 표시 실태, 원산지가 다른 품목을 섞어 파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 품목은 고춧가루와 인삼, 곶감, 대추, 마늘, 도라지, 고사리, 낙지, 문어, 돔, 농어,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이다.

또한 단속반은 구매대장과 거래영수증 등 증빙서류 대조 후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 검사를 의뢰해 진위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미 표시한 업소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