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판교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 5200억 원의 지불유예(모라토리움) 선언을 한 것.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중 판교신도시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공동 시행자인 LH공사와 국토해양부에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 원과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 원을 판교특별회계에서 내야 하지만, 현재로선 일시 또는 단기간 변제가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자체의 지불유예 선언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 "사전 협의사실이 없다"며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