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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디, 합병 결정 후 주권매매거래 정지

김소연 기자 기자  2010.07.12 1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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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아이디(069330)는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인 ㈜나우테크를 인적분할해 분할신설된 부문을 합병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우회상장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비상장법인인 ㈜나우테크를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된 부문을 당사인 코스닥상장회사 ㈜유아이디로 합병시키는 방식.
2. 합병목적 관계회사인 (주)나우테크와 당사의 목적사업 중 중복이 되는 사업부인 LCD/PDP필터용강화유리 제조부문을 통합함으로써 생산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당사의 경영성과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향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동 통합사업부문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통하여 당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3. 합병비율 1 : 3.9043294
㈜유아이디의 1주당 평가액 : 2,968원(액면 500원)
㈜나우테크의 1주당 평가액 : 11,588원(액면 500원)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 ㈜유아이디의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주가자료, 피합병법인(㈜나우테크 분할신설 부문)이 제시한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2010년과 2011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추정재무제표(피합병법인의 경영자가 제공한 재무정보 등의 기초자료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획득한 산업 및 사업의 전망과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추정)를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4와 「同法 시행령」제 176조의5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同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함.
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7,027,792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나우테크 인적분할부문
주요사업 LCD/PDP필터용강화유리사업부
회사와 관계 관계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24,376 자본금 1,800
부채총계 12,162 매출액 20,934
자본총계 12,214 당기순이익 1,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유아이디 보통주
2.정지사유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10-07-12 17:50:00
나.만료일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까지
(단,우회상장 해당 여부 또는 우회상장요건 충족 여부 확인일까지 연장 가능)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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