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올리브나인(052970)및 고대화,(주)아윌패스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채권자인 (주)케이티캐피탈에 대해 26억8795만원의 전환사채상환청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5일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상환청구금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케이티캐피탈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 (주)올리브나인/고대화/(주)아윌패스는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2,687,959,144원 및 이 중 금2,500,000,000원에 대하여 2009.1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687,959,144원 | |
| 자기자본(원) | 2,896,427,610원 | ||
| 자기자본대비(%) | 9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07-05 | ||
| 9. 확인일자 | 2010-07-1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원고.신청인의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한것으로 채무자는 이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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