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전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모 업체 대표 이모(29)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출근 중이던 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 대표인 이씨가 직원과 공모해 황산을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전 여직원 박 모씨가 퇴사 후 밀린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하자 앙심을 품고 출근하던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