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대우증권 등 총 8개사는 금호타이어(073240)에 대해 249억1500만원 규모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고 12일 공시했다.
| 1. 사건의 명칭 | 어음금청구의 소 | ||
| 2. 원고(신청인) | 중소기업은행, 대신증권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대우증권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주식회사,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 ||
| 3. 청구내용 | 원고들이 특정금전신탁자금으로 매입한 기업어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어음채권은 기촉법상의 협약대상채권이 아니므로, 어음금 및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함.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4,915,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350,041,715,000원 | ||
| 자기자본대비(%) | 7.1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 소송대리인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6-18 | ||
| 8. 확인일자 | 2010-07-1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09년말 자본금 기준임. 2)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접수일 기준임. 3) 금융위원회는 2010.1.13일자로 특정금전신탁 보유 금융기관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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