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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외 8개사, 금호타이어에 어음금 청구소송

김소연 기자 기자  2010.07.12 1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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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대우증권 등 총 8개사는 금호타이어(073240)에 대해 249억1500만원 규모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1. 사건의 명칭 어음금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중소기업은행, 대신증권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대우증권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주식회사,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3. 청구내용 원고들이 특정금전신탁자금으로 매입한 기업어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어음채권은 기촉법상의 협약대상채권이 아니므로, 어음금 및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4,915,000,000원
자기자본(원) 350,041,715,000원
자기자본대비(%) 7.1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 소송대리인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6-18
8. 확인일자 2010-07-1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09년말 자본금 기준임.
2)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접수일 기준임.
3) 금융위원회는 2010.1.13일자로 특정금전신탁 보유 금융기관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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