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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 완화 등

오승국 기자 기자  2010.07.12 1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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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군산시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 완화와 조례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보완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관광 및 기업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써‘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개발행위허가시 연접개발 완화 조건을 현실에 맞게 적용함으로서 군산시의 기업유치 활력화와 현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조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 개선사항으로써는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입지조건시 인접 주거지역과의 거리제한에 인접 도로를 포함’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는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의 행위제한이 그간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가 각각 달라 건축행정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행위제한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금번 조례가 개정될 경우 다양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효과와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