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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적재식 기중기’ 고속도로 주행 가능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7.12 0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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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는 기중기도 트럭적재식인 경우에 한해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해진다.

12일 국토해양부는 고속국도 통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트럭적재식 기중기는 일반 카고(cargo) 트럭의 적재함에 기중기를 상차한 형식으로 지금까지는 고속국도 통행이 원천적으로 금지됐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트럭적재식 기중기의 장거리 이동이 손쉬워지며, 필요시 고속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기중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개정 내용은 12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