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22개 시·군에서 정기분 재산세 83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 291억원, 건축물 540억원, 선박 1억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이는 지난해 정기분 재산세액 대비 9.9%(75억원)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0.93%와 3.4%가 각각 상승했고 과세대상 신·증축 건물이 대폭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1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시 137억원, 목포시 135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신안군이 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됐으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한편, 재산세는 종이없는 녹색행정 구현을 위해 시행중인 위택스(http://wetax.go.kr)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