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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분쟁 승소

이용석 기자 기자  2010.07.09 1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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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IPIC측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2009년 11월에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을 이행하라”고 판결했고, 원고인 현대 측에게 이번 판결 가집행도 허가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재판에서 승소 및 가집행 판결에 따라 IPIC측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7월 중 IPIC측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에 대해 주당 1만5000원씩 총 2조5734억원 매수대금을 지급하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PIC측은 지난 2008년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르기로 하고 중재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11월 현대 측이 승소하자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ICC 중재판정이 IPIC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판정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IPIC측이 요청한대로 한국법원 집행판결을 획득하게 됐다.

하지만 2010년 1월 IPIC측은 법원으로부터 “IPIC가 보유한 주식을 현대 측이 위임하는 집행관들에게 인도하라”는 가처분 명령에 불응한채 현재까지도 주권의 소재지를 감춰오고 있다.

또 IPIC는 모든 분쟁은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따르겠다고 현대측과 주주간 협약도, 현대측에 주식을 인도하라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을 무시하고 올해 3월 약 623억원 배당금을 주총에서 배당받으려다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무산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IPIC가 주권인도를 거부할 경우 추가 법적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IPIC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따른 선의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