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완도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류가 본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까지 면세유 부정사용 특별단속을 실시해 어민 47명을 입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해남군 거주 김 모씨(45세) 등 47명은 소유선박을 폐선처리 후 면세유류를 공급 받을 수 없음에도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반납하지 않은 채 마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수협 유류 담당자를 속여 불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은 후 본인의 소유 차량 및 난방용 기름보일러 등에 사용해 왔다
완도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중 총 적발량은 40,400리터(시가 6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매년 꾸준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수협에서도 면세유류 부정사용에 대한 자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면세유 부정사용 사범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위의 47명의 검거자를 거주 지역 별로 구분해본 결과 완도군 16명, 해남군 6명, 장흥군 25명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다각적 근절 방안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