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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돌침대, 수십억 배상에 또 승소"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7.08 15: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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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장수돌침대로 유명한 ㈜장수산업(회장 최창환)이 ㈜장수구들이 제기한 25억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상표권 행사 분쟁에 따른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장수구들은 장수산업에 5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허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를 기각하며 장수산업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장수구들 측은 손해배상금액을 25억원으로 낮추고 추가 주문을 늘려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장수산업에서 상표권 행사를 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수구들은 단기간에 장수구들 돌침대, 장수구들 옥돌침대, 거북이표 장수옥돌침대, 거북이농방 등 여러 상표를 섞어 사용하여 왔고 제품의 판매기간과 판매량도 적으므로 상표의 주지성을 취득하지 못했다.

판매액 역시 장수구들이 장수산업보다 먼저 돌침대를 판매했다고 주장해왔으나 1996년 이전까지는 객관적인 매출액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고 상표법의 법리상 이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기준 양측 업체의 매출액은 장수구들이 8억8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장수산업은 37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비 역시 장수구들과 장수산업은 각각 3억4000만원, 370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산업 법무팀은 “일부 장수구들 대리점은 여전히 장수돌침대가 간판을 내려야 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유언비어로 소비자를 현혹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수산업은 1992년 설립해 ‘장수돌침대’라는 브랜드로 1990년대 중반 TV홈쇼핑 분야로 진출, 시간당 7억여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00년대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라는 방송 광고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