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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배다른 형제에 ‘골머리’

‘이맹희의 그녀’ 박 씨 “혼외아들 양육비 5억원 달라”

박지영 기자 기자  2010.07.08 1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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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재현 CJ 회장이 부친(이맹희ㆍ이병철 삼성창업주 장남)의 ‘여성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오랜 세월 부자간 인연을 끊어온 부친과 사실혼 관계였다며 거액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년여성 박모 씨는 이맹희 제일비료 전 회장을 상대로 혼외아들 양육비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박 씨가 청구한 양육비는 총 4억8000만원(240개월×200만원)이다.

박 씨는 소장을 통해 자신을 1961년 영화〈황진이〉에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출신이라고 소개한 뒤 “영화 출연 당시 이맹희 씨를 만나 3년간 동거생활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어 “이 씨와 함께 살면서 1963년 아들을 낳았지만 우리 관계를 알게 된 그의 부친(이병철 삼성창업주)이 크게 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다”며 “이후 아들을 혼자서 양육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또 “아들이 20세가 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인 1984년부터 1986년 사이 이 씨가 부산 호텔과 별장에서 아들을 만나 자신의 이름 이니셜이 새겨진 지갑과 금으로 된 버클 등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04년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 2006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아들이 이 씨의 친자임이 입증된 바 있다”며 “지금까지 아들을 혼자 키워온 만큼 과거 노고를 보상받고 싶다”고 털어놨다.

한편, ‘비운의 황태자’ 이맹희 씨는 1971년 선친의 눈 밖에 나면서 ‘자의 반 타의 반’ 그룹경영권을 동생 이건희 회장에 넘겨준 뒤 자취를 감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