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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권한… 지방에 이양키로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7.08 1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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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장 및 군수에게 이양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계획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해 수립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해 국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축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던 현행 법안이 앞으로는 협의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