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린제이 로한, 법원 판결 계속 어기더니…90일 실형

김현경 기자 기자  2010.07.07 14:13:29

기사프린트

   
 
  ▲ 사진-린제이로한 공식사이트  
 
[프라임경제] 린제이 로한이 실형을 선고 받고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린제이 로한은 6일(현지시각) 미국 베러리힐스 법원으로 부터 보호감찰 조치를 불이행을 이유로 90일간의 징역형과 출소 후 사회갱생 프로그램 참여를 선고받았다.

린제이 로한은 선고 직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나의 일과 의무 이행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것은 휴가가 아니다. 농담의 종류가 아니다”라며 눈물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로한은 지난 2007년 음주운전 및 마약복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풀려나기까지 84분간 감옥에 있었으며, 이후 보호감찰 의무 준수와 금주학교 수료를 명령 받았지만 여러차례 법원 명령을 어겨 법원으로부터 지난 5월 최후통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린제이 로한은 스케줄을 이유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고 같은 달 음주감시용 전자발찌착용 명령을 받았음에도 두차례나 이를 어겨 스스로 이번 실형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로한은 오는 20일 교도소에 자진 출두해 실형을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