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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매출액 관계없이 가맹법 적용

가맹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영·영업 등 지원 의무적 표기

이호 객원기자 기자  2010.07.07 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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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매출액에 관계없이 가맹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등의 지원사항이 의무적으로 추가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약관규제법 위반 사실 및 가맹본부의 경영·영업활동 등으로 인한 지원사항이 추가됐다. 이는 가맹계약이 전형적인 약관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분쟁이 자주 발생하자 계약 체결 전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의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에 대한 경영지원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가맹본부의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가맹본부가 분할되거나 신설 사업자에게 사업 양도하는 등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유도 가맹본부가 폐업하거나 스스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직권취소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현행 규정은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만 등록취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대상도 확대됐다. 가맹희망자 뿐 아니라, 계약 체결 후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금지된다. 이는 계약체결 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이나 거짓으로 이행한 가맹본부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