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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된 제품은 베트남 ‘HAI NAM CO. LTD' 사가 제조하고 이랜드리테일에서 수입한(1억원 상당) 어가원에서 소분·포장한 '조미쥐치포' '조미왕쥐치포' 제품과 'HUY SON CO. LTD‘사 제조, 바다넷이 수입한 '조미쥐치포'(4000만원 상당) 등이다.
현재 방사선 조사는 제한된 품목(건조 향신료 등)에 한해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승인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