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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품질,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다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7.07 0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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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0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3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해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한해 실시된다.

이번에는 총 174개 업체(316개 단지, 22만96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청방법은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접수처를 방문해 실시되며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