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2010카합1388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조율로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2010.4.19.까지 28억 원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신청인이 2010.04.12. 피신청인 최은진 측에게 교부한 사임서 상의 조건이 충족되었고, 따라서 신청인은 감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엑큐리스의 감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달리 신청인에게 상법 제402조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위법행위유지청구를 할 자격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신청인이 감사가 아닌 이상 2010.4.20.자 이사회결의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7-02 |
| 7. 확인일자 | 2010-07-0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0.04.29. 소송등의 제기 2010.05.06. (정정)소송등의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