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 봉선시장 상인회 ‘갈등’

기존 상인회 등록 취소...새 상인회 등록 심의중

장철호 기자 기자  2010.07.06 10:13:56

기사프린트

기존 노점상인 회원 지위 논란거리...남구청, “현대화 사업 차질 없다”

[프라임경제] 광주 남구 봉선시장 현대화사업을 앞두고 기존 상인회와 (가칭)신설 상인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존 상인회는 노점상인을 포함한 회원들이 현대화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회원으로서 활동해왔음에도 최근 점포상인들만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남구청과 신설 상인회측은 노점상은 운영의 미를 감안해 인정 되었을 뿐, 상인회 설립 요건을 갖춘 회원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6일 남구청과 봉선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남구청은 최근 기존 상인회(회장 이충남)의 등록을 취소했다.

봉선시장 53개 점포상인 가운데 30개 점포회원이 기존 상인회를 탈퇴해 새로운 상인회 설립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기존 상인회의 등록 요건을 상실했다는 것. 

하지만, 기존 상인회는 구청과 신설 상인회의 행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상인회측은 지난해 노점상인 24명과 점포상인 37명 등 61명으로 구성된 상인회가 출범, 구청과 함께 각종 교육과 예산확보에 동거동락했는데, 이제와서 노점상인을 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상품권 수익의 일부를 시장발전기금으로 적립한 것에 반대해 제명조치된 3명의 회원이 기존 상인회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봉선시장 상인회 이충남 회장은 “재래시장의 특성상 상인회는 점포상인과 노점상인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면서 “똑같이 회비를 내고 상인교육도 받았는데 이제와서 노점상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기존 상인회가 여타 상인회에 비해 모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출범당시 53명의 점포상인들만 회원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며, 노점상인은 운영상 묘미를 살리기 위해 상인회 활동에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 봉선시장 현대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구는 봉선시장이 지난해 ‘인정시장’의 지위를 얻자 국비 27억여 원을 확보해, 주차장과 화장실 시설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