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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투명성 강화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7.06 1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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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올 하반기부터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자금내역 등 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되고 시·도지사가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이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세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시·도지사가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인 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항목을 현재 7종에서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시공자 등과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정비사업비 변경 사항 등으로 대폭 확대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은 7월중 국회에 제출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16일에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