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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7.06 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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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리츠(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단,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3년의 처분제한기간을 유지하되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처분제한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6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소유제한 예외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추가된다. 현재 35%인 1인당 리츠 주식소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13종의 연기금·공제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추가해 리츠의 기관투자자 확보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리츠의 주식 발행·매수 가격도 차등화된다. 현행 주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의 발행가액 및 매수가격이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지만 발행가액은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고, 매수가격 역시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시적 인가·등록요건 미달시에도 60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